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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ap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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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651 type 2, ANSI S1.4 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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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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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Hz~8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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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level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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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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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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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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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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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inch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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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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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al calibration with the internal oscillator (1kHz sine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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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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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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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dis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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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ig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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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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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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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y U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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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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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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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T(125mS), SLOW(1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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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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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30-100dB Hi : 60-130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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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u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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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dB (under reference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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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rm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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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is show when input is out of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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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ximum 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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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 readings the Maximum Value, with decay < 1dB/3min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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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 power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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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er automatically shuts down after approx. 15 minutes of in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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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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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9V battery, 006P or IEC 6F22 or NEDA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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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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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50hrs(alkaline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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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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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to 40ºC(32 to 104º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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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ion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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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 90%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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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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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 60ºC( 14 to 140 º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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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hum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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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 75%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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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en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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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L)X55(W)X32(H)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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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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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g(including batt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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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보전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은 <표 2.4.1-1~2>과 같다.
<표 2.4.1-1> 소음환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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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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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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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경 기 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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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06: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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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22: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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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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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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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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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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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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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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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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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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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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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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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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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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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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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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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및 “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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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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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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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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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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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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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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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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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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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 역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 지역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라” 지역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2.4.1-2>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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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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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별
소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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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
(05:00~08:00
18: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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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08: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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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22: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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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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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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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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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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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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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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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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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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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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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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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사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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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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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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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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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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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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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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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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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 의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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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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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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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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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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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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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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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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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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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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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사 업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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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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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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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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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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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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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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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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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