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M
미니소음계(30~130dB)
  0.0 (고객후기 0건 )
제품코드 DT-805L
판매가격
재고수량 품절
브랜드 C.E.M
배송정보 로젠택배 (200,000원 이상 무료배송)
총 제품금액
0
 상품정보

    Standard applied

    IEC651 type 2, ANSI S1.4 type 2

    Frequency range

     31.5Hz~8KHz

    Measuring level range

    30~130dB

    Frequency weighting

    :A/C

    Microphone    

    1/2 inch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Calibration     

    Electrical  calibration  with  the  internal oscillator (1kHz sine wave)

    Display        

    LCD

    Digital display 

    4 digits

    Resolution

    0.1dB

    Display Up data

    0.5 sec.

    Time weighting

    FAST(125mS), SLOW(1 sec.)

    Level ranges        

    Lo: 30-100dB   Hi : 60-130dB

    Accuracy            

    + 2dB (under reference conditions)

    Alarm function        

    “OVER” is show when input is out of range

    Maximum hold

    Hold readings the Maximum Value, with decay <
    1dB/3minutes.

    Auto power off       

    Meter automatically shuts down after approx. 15 minutes of inactivity.

    Power supply         

    One 9V battery, 006P or IEC 6F22 or NEDA 1604.

    Power life            

    About 50hrs(alkaline Battery)

    Operation temperature

    0 to 40ºC(32 to 104ºF)

    Operation humidity    

    10 to 90%RH

    Storage temperature   

    -10 to 60ºC( 14 to 140 ºF)

    Storage humidity      

    10 to 75%RH

    Dimensions

    210(L)X55(W)X32(H)mm

    Weight

    230g(including battery)

    현행 환경보전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은 <표 2.4.1-1~2>과 같다.

    <표 2.4.1-1>   소음환경기준

    구     분

    적용대상지역

    환  경  기  준  (㏈(A))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 반 지 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  역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 지역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라” 지역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2.4.1-2>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사 업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그 밖 의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사 업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배송.반품/상품고지
    1.배송정보
    배송료안내(한박스당 기준)
    * 로젠택배 박스당 4,000원
    - 평일 pm 2:00 이전까지 결제완료된 주문건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다음날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 주문제작 제품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에 따라 발송일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교환/반품
    - 단순변심 및 교정받은 제품은 취소,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내용물의 분실(제품 박스, 매뉴얼, 기타 옵션)
    - 이상이 없는 제품 비닐포장이 개봉되어있는 경우나 제품 외관의 손상이나 스크래치등이 발생시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상품후기
 상품문의

Standard applied

IEC651 type 2, ANSI S1.4 type 2

Frequency range

 31.5Hz~8KHz

Measuring level range

30~130dB

Frequency weighting

:A/C

Microphone    

1/2 inch electret condenser microphone

Calibration     

Electrical  calibration  with  the  internal oscillator (1kHz sine wave)

Display        

LCD

Digital display 

4 digits

Resolution

0.1dB

Display Up data

0.5 sec.

Time weighting

FAST(125mS), SLOW(1 sec.)

Level ranges        

Lo: 30-100dB   Hi : 60-130dB

Accuracy            

+ 2dB (under reference conditions)

Alarm function        

“OVER” is show when input is out of range

Maximum hold

Hold readings the Maximum Value, with decay <
1dB/3minutes.

Auto power off       

Meter automatically shuts down after approx. 15 minutes of inactivity.

Power supply         

One 9V battery, 006P or IEC 6F22 or NEDA 1604.

Power life            

About 50hrs(alkaline Battery)

Operation temperature

0 to 40ºC(32 to 104ºF)

Operation humidity    

10 to 90%RH

Storage temperature   

-10 to 60ºC( 14 to 140 ºF)

Storage humidity      

10 to 75%RH

Dimensions

210(L)X55(W)X32(H)mm

Weight

230g(including battery)

현행 환경보전기본법상의 소음환경기준은 <표 2.4.1-1~2>과 같다.

<표 2.4.1-1>   소음환경기준

구     분

적용대상지역

환  경  기  준  (㏈(A))

낮 (06:00~22:00)

밤 (22:00~06:00)

일 반 지 역

“가”지역

50

40

“나”지역

55

45

“다”지역

65

55

“라”지역

70

65

도로변 지역

“가” 및 “나” 지역

65

55

“다”지역

70

60

“라”지역

75

70

비고 :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휴양지역 및 취락지  역중 주거지구

           (2)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

           (3)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에서    50미터 이내의 지역

          나. “나” 지역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역중 주거지구외의 지구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 지역

           (1)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

           (2)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업지역

          라. “라” 지역

           (1)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2.4.1-2>   생활소음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조석

(05:00~08:00

18:00~22:00)

주간

(08:00~18:00)

심야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장․사 업 장

50이하

55이하

45이하

공 사 장

65이하

70이하

55이하

그 밖 의 지 역

확성기

옥외설치

70이하

80이하

60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장․사 업 장

60이하

65이하

55이하

공 사 장

70이하

75이하

55이하

비고 :    1. 소음의 측정방법과 평가단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다.

          

1.배송정보
배송료안내(한박스당 기준)
* 로젠택배 박스당 4,000원
- 평일 pm 2:00 이전까지 결제완료된 주문건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다음날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토요일,일요일,공휴일 휴무)
- 주문제작 제품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에 따라 발송일이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2.교환/반품
- 단순변심 및 교정받은 제품은 취소,반품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객의 부주의로 인한 내용물의 분실(제품 박스, 매뉴얼, 기타 옵션)
- 이상이 없는 제품 비닐포장이 개봉되어있는 경우나 제품 외관의 손상이나 스크래치등이 발생시 환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